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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오르간제작자는 절대음감으로 조율하는가?

  흔희 만날 수도 없고 가격과 크기가 다른 악기와 비교되지 않는 파이프오르간을 조율하는 저를 보고 종종 사람들은 제가 “절대음감”을 가진 소리에 매우 예민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절대음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희 음악적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음을 들었을 때 그 음의 고유한 높이를 알아내거나 반면 원하는 음의 높이를 악기의 도움 없이 소리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절대음감이 이러한 의미로 쓰인다면 음악에서 쓰이는 음들은 절대높이를 가져야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물론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의 높이는 국제적으로 높이를 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39년 런던 국제표준위원회에서 a1=440 Hz로 정하여 표준음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1=440Hz로 정한 후 한 옥타브내의 나머지 반음들의 높이는 조율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율법에 관계없이 즉 음높이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음들의 음높이를 모두 같은 음으로 인지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오차를 인지할 수 있어야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건반악기의 조율은 옥타브간의 주파수비를 2 : 1(a1=440 Hz, a2=880 Hz, a=220 Hz)로 하여 그 사이의 나머지 12반음들을 어떠한 비율로 나눌 것 인가에 따라 여러 조율법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조율법에 따라 온음사이의 반음의 높이가 달라 반음의 건반이 두 개인 건반악기도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 피타고라스 조율법에 따라 건반악기를 조율했기에 3도와 6도가 불협화였지만 이후 건반악기는 민톤(mean-tone temperament)조율법으로 조율하여 3도와 6도는 협화로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크 음악가들은 Well Temperament(음정간격을 조정하여 대부분의 화성에서 잘 울리게 조율하는 조율법) 조율법을 사용하다 이명동음이 성립하는 평균율조율법이 만들어져 오늘날 대부분의 건반악기는 모든 반음의 간격이 일정한 평균율 조율법으로 조율합니다. 그러나 파이프오르간은 평균율 조율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바로크시대의 고전 조율법뿐만 아니라 제작사가 스스로 만든 제작사만의 조율법으로 조율을 합니다. 이렇듯 조율법에 따라 a1음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반음들의 높이는 미세한 차이지만 각기 다릅니다. 이렇게 음높이가 다른 음들은 개개별로 들을 때는 그 높이의 차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이러한 음들을 이용한 화성은 매우 깨끗하게 울리기도 하고 어떤 화성에서는 겨우 들어줄만 하지만 어떤 화성은 절대 못 들어줄 정도의 불협화(mean tone조율법의 A♭-E♭, 늑대5도)의 화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율법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음들의 높이까지 정확히 인지해야 해야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절대음감의 소유자는 없습니다. 절대음감의 소유자가 있건 없건 건반악기를 조율하는 조율사는 모두 상대음감으로 조율합니다. 상대음감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어느 음을 조율할 때 그 음의 고유의 높이를 스스로 혹은 기구(조율기)의 도움으로 그 음의 높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의 높이를 정하기 위해 높이가 확정된 음과 높이를 정해야하는 음의 소리를 동시에 들어 확정된 음을 기준으로 다른 음의 높이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음감은 누구나 연습하면 터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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